각종 언론사와 SNS에서 2021년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공휴일 중 6월 6일 현충일 ,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모두 일요일이고 10월 9일 한글날은 토요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토요일입니다. 9월에 있는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평일엔 공휴일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가 된다는 내용으로 주말과 겹치는 올 한반기에 있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8월 15일 광복절부터 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1년 대체 공휴일
- 광복절: 8월 15일 일요일 ▶대체공휴일 8월 16일 월요일
- 개천철:10월 3일 일요일 ▶ 대체공휴일 10월 4일 월요일
- 한글날: 10월 9일 토요일 ▶ 대체공휴일 10월 11일 월요일
- 크리스마스: 12월25일 토요일 ▶ 대체공휴일 12월 27일 월요일
2021년 대체 공휴일 추진 이유
- 우리나라는 G7 주요7개국중 2년 연속 초대받은 선진국이지만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OECD에서 2번째로 길다
-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경제효과가 4조 2000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지출은 2조 1000억 원 예상
- 3만 6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질 것을 예상
-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를 예상
대체 공휴일의 찬성과반대 목소리
- 찬성:직장인들과 산업계의 반응은 모두가 환영입니다. 특히 유통업계는 격한 환영의 뜻을 표하는데요. 대체공휴일이 확대가 되면 뜻밖의 연휴가 생기는 셈으로 휴일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소비가 늘어나면서 유통업계가 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연휴를 맞야 야외나 여행, 타 지역 이동으로 소비의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반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꿈도 꾸지 못한다는 근로자의 푸념처럼 휴일 양극화인데요. 제조업에선 주 52시간 적용 등으로 안 그래도 생산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대체 공유일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매출 감소, 임금 감소 등의 악순환 고리가 생겨 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2021년 대체 공휴일은 나라에서 지정한 명절이나 국경일 공휴일이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겹칠 경우 다음날이나 그전날에 휴일로 지정하는 법령으로 비공휴일인 평일에도 휴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10월 29일 법안이 통과되어 현째까지는 구정 연휴와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지만 이번 범안이 통과되면 국경일까지 모두 대체 공휴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적용 법위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민간기업 30인 이상인 경우 법적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지만 30인 미만 기업이거나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업은 선택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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